정부가 집단대출·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시 처음부터 나눠갚는 분할상환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대출받는 개인 상환능력을 깐깐하게 심사하는 등 가계부채 총량에 제동을 건다.
24일 금융위원회는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 및 보완 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일단 정부는 8.25대책으로 은행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호금융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부터 잡겠다는 계획이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상호금융에 대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적용으로 매년 3000억원 규모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더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축·수협 지역조합 등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 주택담보대출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취약부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집 담보 가치나 소득보다 빌리는 돈이 많거나 소득 증빙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대출 후 1년 이내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대출은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를 초과하는 고부담 대출, 소득 산정 시 신고소득을 제출한 대출 등이다.
지난 2월 수도권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처음 적용됐다. 그러나 당시 아파트 분양 시 중도금·잔금을 치르기 위해 분양자들이 저리로 받는 집단대출과 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은 대출심사 강화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금융위는 상호금융에도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 넘는 대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키로 했다. 분할상환 규모는 매년 원금의 30분의 1로 정했다.
정부가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분할상환 원칙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신규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소득심사 없이 분양권에 당첨만 되면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었던 집단대출도 사실상 제동이 걸린 셈이다.
집단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하는 담보대출이라는 점에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다른점이 없지만, DTI 규제는 물론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 적용도 되지 않아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때문에 분양시장 과열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도 국장은 “잔금대출에 대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투기성 자금 차단 효과를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또 미국 금리 인상과 더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점을 감안해 금융기관 스트레스 테스트를 주기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금리인상 전망에 따라 금융사들이 충격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시험해보는 스트레스 테스트는 은행뿐 아니라 상호금융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전 금융권으로 대상으로 실시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1차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결가를 반영해 상황별 대응계획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김지혜 금융산업/금융IT 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