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유·무선 접속료 변천사

1990년대 초 KT 독점의 국제전화 시장에 데이콤(현 LG유플러스)이 진입하면서 통신사업자 간 상호 접속 이슈가 대두됐다. 통신 시장이 경쟁 체제로 전환되면서 망 효율성과 이용자 편익 제고를 위해 접속이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등장했다. 이전엔 KT가 유·무선 독점 사업자여서 접속 이슈가 없었다.

정부는 1992년에 처음으로 통신설비 간 상호접속기준 고시를 제정했다. 이후 사업자 간 정산 체계는 발신 측 사업자가 요금 수입을 취하고 착신 측 사업자에게 접속료를 지불하는 상호 정산 체계를 유지했다. 1995년에는 타 사업자가 KT에 시내망 접속료를 지불하는 모망(mother net) 체계로 전환됐다. 1998년 다시 상호 정산 체계로 복귀한 이후 현재까지 기본 틀을 유지하고 있다.

Photo Image
접속료 개념

유선전화 요율(분당 요금) 계산은 1991~1994년에 모든 서비스 원가로 접속료를 산정하는 총괄 원가 체제를 적용했다. 1995년에는 영업 흑자 사업자가 KT의 무료접속(NTS) 부문 적자를 분담하는 NTS적자분담금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보편적역무손실 분담 제도, 2년간 가입자선로 접속요율을 매년 20% 인하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

이동전화는 1994년까지 KT가 받은 LM(유선전화로 무선전화에 거는 통화) 요금 가운데 시내전화 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요금을 이통사에 접속료로 지불했다. 이후 수익배분제, 대표원가제, 개별요율제를 거치며 발전했다.

2004년 이후는 장기증분원가(LRIC) 모형이 도입되면서 복잡한 요율 산정 방식이 가미됐다. LRIC는 상호 접속 시 모든 음성 및 데이터 통화량에 따른 증분 원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유선과 이동전화 요율 산정 방식도 LRIC를 기반으로 변화됐다. 막대한 접속료가 통신비 인하의 걸림돌이라면서 LRIC 방식을 순수장기증분원가방식(Pure LRIC)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음성이 아닌 인터넷은 무선인터넷을 상호 접속 체계에 편입시키고, 올해 초 출범한 인터넷 상호접속정산소(IX)를 통해 정산한다. 실측 트래픽을 활용한 효과 높은 정산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요율은 음성 접속료와 번갈아 가며 2년마다 산정한다.


 

<LRIC 도입 이전 상호접속제도 변천>

LRIC 도입 이전 상호접속제도 변천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