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교환 혜택 한달 연장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교환 혜택을 한 달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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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이달 말까지 삼성닷컴에서 갤럭시노트7 교환 혜택 신청을 완료하고, 12월 31일까지 갤럭시S7 엣지, 갤럭시S7, 갤럭시노트5 등 새 제품으로 교환한 고객에게 통신비 7만원을 할인한다고 23일 밝혔다.

갤럭시노트7 사용자가 갤럭시S7 시리즈를 24개월 할부로 구입한 후 12회차까지 할부금을 납부하고 기기를 반납할 경우, 나머지 할부금을 내지 않고 갤럭시S8 또는 갤럭시노트8으로 구입할 수 있는 `갤럭시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신청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교환 희망 제품의 재고 부족으로 소비자가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혜택 기간을 한달 연장했다”며 “다만 온라인에서 반드시 교환 혜택 연장신청을 이달 말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중순부터 국내에서 판매한 갤럭시노트7 전량 회수를 실시했다. 전체 물량 약 50만대 중 절반 이상 회수됐지만 여전히 20만여대가 회수되지 않았다. 갤럭시노트7 이용자가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환불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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