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가속·급제동 삼가면 정부가 10만원 인센티브 준다

정부, 급가속·제동 삼가는 친환경운전자에게 인센티브

급가속이나 급제동을 삼가는 방식으로 친환경운전(에코드라이비)을 실천하는 운전자에게 정부가 현금 10만원 인센티브를 준다. 운전자는 연비가 높아져 차량 유지비가 줄고, 인센티브까지 받을 뿐 아니라 환경 보호까지 실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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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이 같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하고, 오는 2018년부터 전국에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환경부는 23일 KT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서울 중구 코트야드메리어트호텔에서 교환한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은 가정·상가 등 건물에서 전기·가스·수도 사용량을 줄이면 실적에 따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주는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분야로 확대한 것이다. 운전자가 전년 보다 주행거리를 단축하거나 급가속·급제동을 하지 않고 친환경운전을 잘 실천하면 그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시범사업은 올해 12월부터 참여자 20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해 내년 12월까지 진행한다. 참여자는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 운전자에 한정하며 한국환경공단이나 탄소포인트제 누리집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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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체계】 운행기록(OBD 단말기) → 정보전송(KT앱) → 실적확인, 인센티브 지급.OBD 방식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프로세스.[자료:환경부]

참여자는 운행정보 수집방식에 따라 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OBD)나 사진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주행거리 단축이나 친환경운전 실적에 따라 연간 최대 10만원 혜택이 제공된다.

OBD 방식은 환경공단리 제공하는 OBD 단말기를 차량에 부착해 KT 차량 운행정보 수집시스템을 통해 주행거리와 친환경운전 실적을 자동으로 산정하는 방식이다. 스마트폰 앱으로 실시간본인 운전습관과 참여자간 연비 순위를 확인할 수 있다.

사진 방식은 참여자가 참여시점과 종료 후 차량 계기판 사진을 전송하면 이를 과거 주행거리와 비교해 감축실적을 산정한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면밀히 검토·분석해 2018년부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환경공단이 지난해 공개한 `수송부문 탄소포인트제 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2018년부터 도입하면 2020년까지 총 384만톤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다.

이민호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유류소비를 줄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이 목표”라며 “미세먼지도 줄일 수 있고 교통 혼잡에 따른 사회비용 절감, 안전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율 감소 등 부가적인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23일 협약식에는 이민호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홍경표 KT 융합기술원 연구소장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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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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