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창조경제]대기업-스타트업 콜라보 장으로…중견기업에도 개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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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앞줄 가운데)이 롯데액셀러레이터 개소식에서 입주 스타트업 대표, 롯데 임직원과 기념 촬영했다.

벤처창업 생태계는 지금까지 외형으로 잘 마련됐다. 벤처 창업 3년 이후 찾아오는 `데스밸리(죽음의 계곡)` 극복을 위한 운영의 묘 전환이 요구된다.

창업 전문가들은 앞으로 기업 참여 자율성을 높이고 대기업이 초기 벤처기업의 시장 진입을 돕는 디딤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중소기업청이나 기관, 대학, 기업이 운영하는 인큐베이터와 차별화되는 장점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낸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창업 3년 후 생존율은 4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7개 주요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론 투자 유치와 판로 부족을 꼽았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일한 한 관계자는 21일 “혁신센터가 창업 초기에 부족한 경영이나 기술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해 체계를 갖춘 멘토링 프로그램이나 사업화를 도와 준다”면서 “그러나 벤처기업으로서의 지속 성장을 위해 시급한 자본 유치와 판로 개척 부분은 한계가 많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대기업-스타트업 간 협업과 규제 타파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센터 설립 필요성에서 한발 더 나아가 대기업 금융 자본과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구조까지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화, 롯데, 코오롱은 아예 전담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사)를 설립하는 등 대기업도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스타트업 발굴 및 지원이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공정거래법에 막혀 있는 대기업의 스타트업 자금 지원이나 판로 개척 등 문제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규제프리존`으로 특별 지정함으로써 넘어서자는 방안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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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규제프리존 전략산업(자료:규제프리존 홈)

실제 대기업은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초기 투자하고도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 행위 논란에 휩싸일까 봐 과감한 후속 투자나 판로 개척을 망설이고 있다. 이 같은 걸림돌을 규제 프리존 지정으로 풀자는 대안이 제기됐다. 규제 프리존 내에서 대기업-스타트업 협업을 과감하게 사업화하고, 일정 규모가 넘었을 때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단 창조경제혁신센터 내부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센터는 물론 기업의 규제 프리존 진입과 퇴출 역시 상시 자율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에도 창조경제혁신센터 참여 기회를 줘서 협업과 혁신이 일어날 수 있게 개방해야 한다는 요청도 나왔다.

한 액셀러레이터는 “기업 입장에서도 스타트업 발굴은 사회 공헌 차원이 아니라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우선 고려되고 있다”면서 “벤처 생태계의 인수합병(M&A) 활성화와 창조경제혁신센터 활용성을 높이는 정책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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