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겨울철 수렵기간 동안 야생동물의 밀렵과 밀거래를 막기 위해 20일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를 집중 단속한다.
환경부는 그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멧돼지, 뱀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지능적인 밀렵 행위가 계속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집중단속기간 중에는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기관별로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해 민간단체, 검찰청, 경찰청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아직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그릇된 보신 풍조를 추방하기 위해 밀거래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단속과 함께 불법포획 야생동물 취식의 위법성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강화한다.
밀렵·밀거래 적발 건수는 2011년 643건에서 2015년 153건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지능화되고 전문화된 밀렵·밀거래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는 국민의 활발한 밀렵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밀렵신고 포상금제도를 같이 운영한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밀렵자를 신고하면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환경부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강원 인제군·충북 옥천군 등 19개 시·군에 수렵장을 개설, 이 지역에서 허가·승인 받지 않은 야생동물 밀렵행위를 특별 감시한다.
최종원 환경부 자연정책과장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주변의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하는 시민의 참여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