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여야합의 재추진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규제로 손꼽히던 산업자본 보유지분 규제 완화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전날 은산분리 완화를 담은 `은행법 개정안` 2건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내놨다.

은행법 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골자는 모두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주식 보유한도를 상향조정한다는 것이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4%(전체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을 주도할 수 없도록 막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새누리당 강석진·김용태 의원이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이 한도를 50%로, 더불어민주당 정재호·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각각 내놓은 특례법은 34%까지 완화하도록 했다.

현재 K뱅크를 이끌고 있는 KT 지분은 8%, 카카오뱅크의 카카오 지분은 10%에 불과하다. K뱅크는 연내 영업 개시를 진행한다는 입장이고, 카카오뱅크도 연내 당국에 본인가 신청을 추진 중이다.

검토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금융과 ICT가 결합한 핀테크 산업을 통해 금융서비스 혁신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은산분리 완화 도입 취지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검토보고서는 이들 법안이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기 전 소속의원들에게 배부될 예정이다. 정기국회 회기 내 남아있는 법안소위는 17일부터 24일 사이 총 5차례 예정돼 있다. 법안소위를 넘기면 정무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표결을 거치게 된다.

한편 특례법안에 포함된 일몰 조항이나 인가요건 재심사 규정 등은 논의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 의원이 발의한 특례법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인가받은 은행에 한해서만 지분보유 한도를 완화한다는 조항이 포함됐고 김관영 의원 안에는 5년마다 요건을 재심사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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