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신고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은 원금 뿐 아니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인하는 유사수신업체가 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말까지 유사수신 혐의업체 신고는 445건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194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금감원이 수사기관에 통보 사건도 같은 기간 62건에서 114건으로 증가했다.
유사수신업체는 투자자를 안심시키고 적법한 금융회사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허위로 예탁증서, 공증서, 가입신청서 등을 발행하며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거짓 선전을 했다. 고이율을 지급하는 예적금형 상품을 취급하는 것처럼 선전하며 원리금을 보장한다고 하거나, 중도해약도 가능하다며 투자를 유인했다.
김상록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사실상 수익모델과 실체가 없음에도 예적금 등의 명목으로 금융업을 위장해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유사수신업체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정식으로 인가받은 금융회사나 종사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확정적인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자금을 모집하거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사수신 혐의업체 신고 및 수사통보 건수 (자료:금융감독원)>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