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처 처분 무시…배짱 광고 여전
[전자신문인터넷 이상원기자] 마녀크림으로 유명한 스킨톡이 허위과대 광고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여전히 배짱 광고를 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스킨톡의 ‘보르필렌’과 ‘리얼 보르피린 앰플’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각각 4개월과 2개월의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다.
스킨톡은 두 제품을 광고하면서 ‘피부 개선’, ‘검증된 효과’ 등의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해 지난 11일부터 광고 금지 처분을 받았다.
스킨톡은 그러나 식약처의 행정 처분을 무시하고 시정 없이 기존 광고를 개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광고 금지 처분이 내려지면 화장품법에 명시된 제품명, 사진, 판매가격, 성분 표시, 주의사항 등 기본사항만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며 “조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시정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스킨톡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한 시정 명령이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을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스킨톡은 과대광고로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당한 전력이 있다”며 “식약처에서 모니터링 후 시정 명령이 내려진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악용해 광고를 내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광고업무정지 날짜를 몰라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시정 명령이 내려지면 대부분 바로 시정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시정 명령에 불응할 경우 재검토 후 제조 정지나 과징금 등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상원기자 slle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