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간이 롯데법`을 시행한다.
대기업 소속 국내 계열사와 해외 계열사 간 상품·용역 거래액을 공시하게 한다. 동시에 국회에 발의된 `롯데법` 처리에 노력해 대기업 해외 계열사 주주·출자현황 공시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국내 계열사가 해외 계열사와 상품·용역을 거래할 때 종전 `거래 합계액` 대신 `각 해외 계열사와 거래액`을 모두 공시하도록 고시를 개정한다고 14일 밝혔다.
대기업은 매년 5월 기업집단현황을 공시하는데, 내년부터 국내 계열사 간 거래액뿐 아니라 각 해외 계열사 상품·용역 거래액도 함께 공시해야 한다. 현재는 모든 해외 계열사 거래 합계액만 공시하는데, 이대로는 해외 계열사를 통한 부당 내부거래를 제대로 걸러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지난해 벌어진 롯데 사태가 배경이다.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롯데가 해외 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를 지배해온 사실이 처음 밝혀지며 미약한 공시 규정을 두고 지적이 나왔다. 현행법상 해외 계열사 현황은 공시 대상이 아니다.
대기업 해외 계열사 주주·출자현황을 의무 공시하도록 하는 `롯데법`이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통과는 여전히 요원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국회와 관계없이 자체 고시 개정만으로 시행 가능한 `거래액 공시`에 나선 것이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각 해외계열사와 개별 거래를 파악할 수 있어 투명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롯데법의 국회 통과에도 힘을 싣기로 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국내 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하는 해외 계열사 주주·출자현황 공시)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대기업이 공정위에 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와 별개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공시 항목에 상호출자 현황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11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신 처장은 공정위 내 운영 중인 태스크포스(TF) 조직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 운영과 관련 “현재로서는 (내년에도)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작년 구성된 ICT 전담팀은 주로 글로벌 ICT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감시·제재에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과 관련해서는 “관심이 있는 국회의원이 있어 의원 발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연내 발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정감사 때 지적된 구글의 `애플리케이션 선탑재` 문제는 “복잡하다. 검토할 사안이 많아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