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TV홈쇼핑에서도 현대·기아차 등 국산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한다고 예고했다. 국무조정실이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규제개혁장관회의 결정 후속 조치다.
현재 CJ·현대·우리·GS 네 개 홈쇼핑 사업자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돼 있어 국산차는 판매하지 못했다.
TV홈쇼핑은 보험을 판매하는 주요 채널이다. 홈쇼핑사 소속 설계사는 2000여명 내외로 홈쇼핑 광고에서 보험을 판매해 얻는 수수료는 2014년 기준 연간 1200억원에 달한다.
현재 TV홈쇼핑이 보험을 판매하려면 손해보험대리점이나 생명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해야 하는데 국산 차를 판매하면 대리점 등록이 취소됐다.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르면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홈쇼핑 등 보험 대리점은 자동차를 판매할 수 없다. 상품(자동차)을 팔면서 보험을 끼워파는 등 시장 교란행위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다.
하지만 규정에는 `중고차 또는 수입차 판매업자는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중고차 시장 활성화와 국가 간 통상마찰 등을 고려해 규제 대상을 구분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TV홈쇼핑에서 수입차와 중고차는 판매하면서 국산차만 판매하지 못하는 것은 소비자 선택권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를 수정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동차 판매 제조사가 보험을 팔 때 끼워팔기 우려가 있어 이를 막고 있었는데 보험을 파는 홈쇼핑사업자가 이 규제 적용을 받아 자동차를 못 팔았다”면서 “개정안으로 홈쇼핑사업자가 자동차와 보험 판매 모두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다만 기존 자동차 대리점 영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개정 규정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해당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지혜 금융산업/금융IT 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