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자증세를 단행하면 세부담 편중이 심화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부자 증세와 세부담 누진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고소득자 실효세율이 기타 소득자보다 7배 높다며 부자증세는 과도하다고 14일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종합소득 고소득자(과세표준 3억원 초과자) 실효세율은 30.2%로 조사됐다. 이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 소득자 실효세율인 10.1%보다 3배 높은 수준이다. 같은 해 근로소득 고소득자 실효세율은 30.0%로 이외 소득자 실효세율 4.3%의 7배 수준으로 분석됐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현 시점에서 부자 증세는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소득세 결정세액 중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고소득자 비중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종합소득세에서 고소득자 소득 비율은 21.1%지만 결정세액 비율은 44.4%로 2배 이상 높다는 것이다. 근로소득 역시 고소득자 소득 비중은 2.2%인데 세액 부담 비율은 13.3%로 소득에 비해 세부담이 6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에 따르면 소득세 최고세율을 3%P 인상하면 3억원 초과 소득분에는 48.9%의 세율(명목 세부담)을 부담해야 한다.
임 부연구위원은 “현재 소득세 중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이 48%를 넘어서고 사업소득자 과세 비율이 70%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할 때,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와 자영업자 과세표준 조정으로 세원을 확대하는 것이 세수 확보에 효과적”이라고 제언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