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에는 김포공항이나 김해공항 주차장에서도 하이패스로 요금을 지불할 수 있게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한국공항공사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내년 상반기까지 김포공항과 김해공항 주차장에 하이패스 결제 서비스를 설치하기로 했다. 설치가 끝나면 하이패스 단말을 장착한 차량은 정산소에 정차하지 않고 주차요금을 지불할 수 있게 된다.
주차장 하이패스는 현재 보급돼 있는 하이패스 단말로 주차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논스톱 결제시스템으로 경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 장기 주차장에서 운영 중이다. 연말부터는 인천공항과 김포·용인시가 운영하는 일부 관내 주차장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무정차 결제로 대기시간이 단축돼 에너지 절감과 환경오염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