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전기와 자가용 태양광 등 소규모 발전시설 수익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의 에너지신산업 정책에 소규모 발전설비 중심 분산전원 구축과 소비단에서 발생하는 잉여전력 활용을 늘리기 위한 제도적 인프라가 하나 둘씩 갖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12월을 목표로 구역전기사업자의 전력시장 전기 거래기간 확대와 자가용태양광 잉여전력 100% 판매 허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관련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개정안에서 주목할 점은 산업부가 구역전기사업자 살리기에 나섰다는 점이다. 구역전기 전력산업구조개편 이후 판매 부분에서도 일부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특정 지역 내에서 발전과 판매를 허용한 사업이지만, 높은 연료비와 한국전력의 전기요금을 따르면서 매년 적자경영을 하고 있다. 특히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하는 열병합설비를 갖추고 있지만, 겨울을 제외하면 열을 판매할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어 왔다.
산업부는 시행규칙을 개정해 구역전기사업자의 전력시장 전기 거래 기간은 6~9월에서 3~11월로 늘릴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구역전기사업자는 3월부터 11월까지 발전소 가동 없이 전력시장에서 전기를 구입해 고객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여름철에만 전기를 사들여 판매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봄과 가을에도 이 같은 영업이 가능해 설비 가동 후 열 폐기에 따른 손실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는 자가용 태양광의 잉여전력을 100%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태양광으로 자체 소비 전기를 모두 충당하고도 남은 전기를 절반만 팔 수 있었다. 제도가 개선되면 에너지프로슈머 등 태양광 전기 판매자의 수익 확대가 예상된다.
구역전기와 자가용 태양광 제도 개선은 모두 한전 이외의 전기 판매 부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전력시장에 민간 참여 기회를 넓힌다는 정책 기조 하에 한전 외 전기판매 사업자가 활동할 수 있는 시장 여건을 만들어간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구역전기 업계의 어려움이 있어 조금이나마 수익성 개선 차원에서 규칙을 개정하는 것”이라며 “구역전기는 분산전원 역할도 있는 만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시장”이라고 말했다.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