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거래를 한 기관투자자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기술이전, 특허권 관련 주요 사항은 의무공시로 전환해 `늑장 공시`를 막을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공매도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늑장공시로 인한 제2의 `한미약품 사태`를 막고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의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우선 유상증자 공시일부터 청약일 전 3거래일 사이에 공매도한 기관투자자를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키로 했다. 직접 청약 참여는 물론 다른자 명의로 참여해 배정받은 경우도 제한할 계획이다. 앞서 현대상선, 한솔제지 등 유상증자가 결정된 종목에 공매도 세력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공매도로 인한 이익 여부와 관계 없이 유증 참여만으로도 5억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한다.
공매도 포지션을 보유한 기관이 주가하락을 유도하는 행위도 시장교란행위로 규정해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가격급락 종목은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가격이 급락한 종목을 한국거래소가 선정한다. 거래소는 △공매도 비중이 해당 종목 거래대금 20% 이상 △당일 종가가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하락 △공매도 비중이 과거 40거래일 평균 대비 100% 이상 증가한 종목을 지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공시제도도 바뀐다. 기술이전·도입·제휴계약, 특허권 취득 및 양수·양도 등 중요사항을 의무공시로 전환한다. 나머지 기존에 열거된 항목이 아니어도 주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추가 발굴해 2018년까지 순차로 전환할 계획이다.
자율공시 정정사항도 다음날 공시에서 당일 오후 6시까지 제출토록 한다. 단, 장 종료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음날 개장전 오전 7시20분까지 공시해야 한다.
유상증자 기간 중 공매도 직접 제한, 투자자별 공매도 잔고 공시 제도 등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에도 도입되지 않았고 기관투자자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공매도는 시장효율성을 제고하는 순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나 기관투자자 공매도 활용 과정에서 일반투자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인식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공매도 및 공시제도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제반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표) 공매도공시제도 개선방안 (자료: 금융위원회)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