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없는` 대형마트들…가격 올린 후 `1+1` 할인으로 속여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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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가 제품 가격을 대폭 인상한 후 `1+1` 할인행사 상품으로 허위·과장 광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가격이 오르거나 변동이 없는데 `초특가` 등으로 표시해 할인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고, 할인율을 거짓 기재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이마트, 홈플러스, 홈플러스 스토어즈, 롯데마트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는 2014~2015년 일부 상품 가격을 종전보다 대폭 올린 후, 2개를 묶어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1+1` 행사를 하는 것처럼 신문·전단에 광고했다.

일례로 홈플러스는 `애경2080 진지발리스 칫솔 4입`을 2014년 9월 18~24일 4450원에 판매했다. 이 제품 가격을 9월 25일~10월 1일 8900원으로 인상한 후, 10월 2~7일에는 9900원까지 올렸다. 이후 10월 8~15일 `1+1` 제품으로 광고하며 이 제품을 9900원에 판매했다. 소비자는 9월 18~24일 가격(4450원) 그대로 제품을 2개 구입한 셈이다.

이런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제품이 홈플러스 18개, 이마트 12개, 롯데마트 4개로 조사됐다.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는 2014~2015년 전단에서 가격에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인상된 상품을 할인행사 제품처럼 광고했다.

홈플러스는 가격 변동이 없는 2개 완구류(또봇 델타트론, 헬로카봇 펜타스톰)에 `초특가`라고 광고했다. 이마트는 `명절에 꼭 필요한 먹거리 가격을 확 낮췄습니다`라며 66개 제품을 광고하면서 가격 변동이 없는 주류 등 3개 상품을 포함했다. 롯데마트는 `야구용품 전 품목 20% 할인`이라고 광고하며 종전과 가격 변동이 없는 나이키젬볼 등 4개 품목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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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기업은 2014~2015년 전단이나 점포내 표시물 등에서 할인율 산정근거가 되는 행사상품의 종전 거래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광고했다. 일례로 롯데마트는 종전 1만5800원에 판매하던 베개커버를 50% 할인된 7900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했지만, 제품의 실제 종전 거래가격은 8800원으로 할인율은 10%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위반기간(품목별로 1주일 내외) 동안 관련상품(업체별 19~51개)의 매출액(8~30억원)에 법정 부과율을 부과해 과징금 총 6200만원을 산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대형마트의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지속 감시하겠다”며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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