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중인 한진해운의 컨테이너선 97척 가운데 94척 하역이 완료됐다.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진해운 관련 진행상황과 향후 관리방안을 설명했다.
정부는 한진해운 컨테이너선 97척 중 해외항만에서 52척, 국내항만에서 42척 하역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3척 하역에도 노력할 계획으로, 이 가운데 중국 상해에 가압류 된 1척은 상해 항만당국과 협의해 조기 하역을 추진한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한진해운 선박의 하역 작업은 일단락 되고 있다”며 “화물반출·환적 등의 과제가 남았다”고 말했다.
7일 현재 한진해운이 계약한 화물 39만6000TEU(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 중 37만8000TEU(95.5%) 하역이 완료됐다. 나머지 1만8000TEU(4.5%)는 현재 운송 중이거나 환적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하역 완료된 화물중 34만3000TEU는 화주에게 인도됐다.
최 차관은 “기본적으로는 화주·물류주선업체와 한진해운 양자간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정부는 화주에게 화물이 원활히 인도될 수 있도록 항만당국과 협조, 현지 주선업체 안내 등으로 현장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피해 업체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의 `수출물류지원반`, 산업은행·기업은행 등의 `정책금융기관 현장반`이 화주별 1대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중기청의 긴급·일반경영안정자금, 정책금융기관의 만기연장 등으로 피해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7일까지 한진해운과 직·간접 관련 있는 협력업체·중소화주·물류주선업체 등에게 만기연장 등 총 583건, 3445억원을 지원했다.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화물 하역과 한진해운 선원 등의 건강관리, 재취업 등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와 중기청 등은 중소화주, 협력업체 대상 금융지원과 1대1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지속한다. 중기청 비즈니스 지원단 등을 활용해 법률자문도 제공할 방침이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