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통신 등 소규모 굴착공사 30m까지 `도로관리심의회` 없이 가능

앞으로 가스·통신 등 공사규모 30m 이내 소규모 굴착공사는 도로관리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시행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도로점용허가시 도로관리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소규모 도로굴착 범위`를 10m에서 30m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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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사진DB]

제도가 개선되면 5개 지방국토관리청 관할지역에서 도로점용허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사비율이 현행(10m) 10.9%에서 30m미만일 때는 21.4%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건의에 따라 가스·통신 등 공익시설을 빠르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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