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있는 가구도 에너지바우처 받는다…평균 2000원 인상

올 겨울부터 임산부가 있는 가구도 에너지바우처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수급자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지급받는다. 지원 금액도 평균 2000원이 늘어나 대상과 혜택 모두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저소득층 겨울철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2016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9일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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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난방·취사용 에너지 구입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난해 겨울 처음 시행되었으며, 전국 49만5000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산업부는 수급자 편의를 위해 주소나 주로 사용하는 에너지연료, 가구원 정보 변경이 없으면 기존 수급자에겐 별도 신청 없이 지급해주기로 했다. 또 출산 장려 차원에서 임산부가 있는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지원금액도 가구당 평균 2000원 인상하고, 사용기간도 4개월에서 5개월로 늘렸다.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 지급 안내를 위해 7일 전수급 대상 가구(약 59만)에 일대일 맞춤형 안내장을 우편발송했다. 앞으로 이·통장이 우리 동네 따뜻한 마을 만들기 캠페인 같은 형식으로 현장 알리미 활동을 펼치게 된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에 관해 궁금증이 있으면 에너지바우처 콜센터나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된다.


 

<에너지바우처 제도 개선 내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바우처 제도 개선 내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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