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관련 제반절차와 법률관계 설명이 담긴 표준안내서가 마련됐다.
금융감독원은 전국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만든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를 이달 중 전국 은행 영업점과 부동산 중개업소에 비치한다고 7일 밝혔다.
표준안내서는 임대인용과 임차인용 2종으로 발간한다. 임대인용 안내서에는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등 전세자금대출 취급 관련 제반절차와 협조필요사항 등을 설명하는 내용이 담긴다. 임차인과 은행 간 계약에도 임대인이 보유한 부동산 소유권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금감원은 표준안내서 도입으로 임대인과 임차인간 전세자금대출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들어 전세가격이 지속 상승하면서 자체자금이 부족한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영업점 방문 고객에게도 표준안내서와 함께 보증 상품별 비교안내문을 통해 전세자금대출 취급 관련 제반절차 및 상품별 장단점을 충분히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