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가 입찰 후 추가 입찰을 시행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낮춘 두산중공업에 과징금 3억23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7일 밝혔다.
두산중공업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82개 수급사업자와 최저가 경쟁 입찰로 117건의 하도급계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자사 원가 절감을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입찰을 시행,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총 4억2167만4000원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최저 입찰 금액이 자사가 사전 설정한 구매예산 범위에 해당해 추가 입찰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추가 입찰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이번 입찰과 관련 “법 위반 소지가 높다”고 작성한 두산중공업의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 두산중공업이 하도급법 위반을 알면서 공정위 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시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두산중공업은 사건 심사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위반이 중대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 3억23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장기간에 걸쳐 위반이 발생했고, 피해 수급사업자가 많으며, 자진시정이 늦게 이뤄진 점 등을 종합 고려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당 대금결정, 부당 감액 등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을 집중 감시하겠다”며 “적발시 엄중 제재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