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비도시지역에서 무단으로 점유된 국유재산의 70%에 대해 무단점유를 해소했다.
캠코는 7일 올해 비도시지역 무단점유 재산 5만4453필지 중 3만8243필지(10월 말 현재) 무단점유를 해소했다.
이는 국유 일반재산을 관리하는 캠코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사용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무단점유 재산의 정상화를 하려는 조치다. 지난해에는 도시지역을 위주로 무단점유 해소 조치를 시행했다.
국유 일반재산이란 청·관사·학교 등 공용재산과 도로·하천 등 공공용 재산 등과 같은 행정재산을 제외한 모든 국유재산이다. 일부 국유 일반재산은 관행적으로 무단 점유해 국가와 매입 혹은 대부 거래 없이 수십년 동안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캠코는 비도시지역의 국유지는 주로 농지의 무단 경작이 많고, 넓은 지역에 산재해 점유자 확인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의 쌀·밭 직불금 전산자료 등을 활용해 연말까지 남은 1만6210필지의 무단점유를 없애나갈 계획이다.
김지혜 금융산업/금융IT 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