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한국지식재산학회 50주년 학술대회 폐막..직무발명 등 논의

올해로 50주년을 맞은 한국지식재산학회 학술대회가 폐막했다.

한국지식재산학회(회장 윤선희)는 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학회 50주년 기념행사 및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국내외 전문가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무발명보상 △법원 진보성 판단 △지식재산법률서비스 등을 논의하고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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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한국지식재산학회장(한양대 로스쿨 교수)이 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 열린 학회 50주년 기념행사 및 학술대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기조연설은 나카야마 노부히로 도쿄대 명예교수가 맡았다. 세계적 권위자인 노부히로 교수는 `지식재산권의 현재와 미래`라는 발표에서 “디지털·인터넷혁명으로 지식재산권은 앞으로 크게 변할 가능성이 있다”며 “발명·저작물 창작자에게 독점 지위를 부여해 산업·문화 발전을 꾀한다는 믿음이 깨지면 지식재산권 지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에서는 특허제도 자체 비용이 효과를 넘어선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는 연구결과도 있다”며 “급증하는 전 세계 특허·실용신안 출원을 고려하면 특허로 인한 `제도피로`를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행사 1부 주제는 `기업의 직무발명보상`이었다. 나가사와 겐이치 일본 캐논 본부장과 민경화 LG화학 특허센터장이 소속사 직무발명보상제도를 각각 소개했다. 겐이치 본부장은 사용자주의를 도입한 일본 개정 특허법(2015년)의 영향과 직무발명보상 절차 등을 소개했다. 민경화 센터장은 사내 직무발명보상 특성과 규정, 직무발명절차, 보상제도 등을 차례로 소개했다. 토론에 나선 장현진 특허법원 판사는 “2013년 개정한 발명진흥법이 종업원 통지·협의 절차에 따라 보상하면 정당한 보상으로 본다고 규정했지만 실제 소송에서 `정당한 보상`으로 인정된 사례는 드물다”며 “직무발명보상제도는 도입률이 55.6%에 그쳐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임보경 세종 변호사, 민경현 SK하이닉스 법무특허실장, 계승균 부산대 로스쿨 교수 등도 토론에 참여했다.

50주년 행사(2부)에 이어 3부에서는 `한국 법원 진보성 판단`을 논의했다. 김원 김앤장 변호사가 `법원 진보성 판단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사후적 고찰 문제와 각국 진보성 판단 법리, 법원 진보성 판결·평가, 진보성 판단 미래 등을 소개했다. 이혜진 특허법원 판사, 전인구 동덕여대 교수, 신혜은 충북대 로스쿨 교수, 강흠정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4부 주제는 `지식재산법률 서비스의 과제·미래`였다. 발표자인 정극원 한국헌법학회장은 `헌법으로 본 지식재산법률 서비스 문제와 개선방안`을, 조찬권 그라비티 부장은 `기업이 바라는 지식재산법률 서비스`를 각각 발표했다. 한지영 조선대 교수와 손승우 단국대 교수, 이창훈 아주 미국특허변호사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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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이 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 열린 학회 50주년 기념행사 및 학술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부 50주년 행사에서는 내외빈 축사와 기념학술총서 증정식이 이어졌다. 윤선희 한국지식재산학회장은 “학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 많은 분들께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학계와 업계, 정책 수립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구자열 국가지식재산위원장,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이대경 특허법원장, 최동규 특허청장, 오규환 대한변리사회장, 권택수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장, 사토 다츠히코 전 일본 변리사회장, 와타나베 도시야 일본 지재학회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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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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