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업무정지 4개월 처분
초고가 원료 과대광고 지적도

[전자신문인터넷 이상원기자] 마녀크림으로 유명한 스킨톡이 허위과대 광고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이런 가운데 주요 제품인 ‘보르필렌’에 함유된 아세틸헥사펩타이드-8에 대한 광고도 과대광고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스킨톡의 ‘보르필렌’과 ‘리얼 보르피린 앰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각각 4개월과 2개월 광고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기간은 오는 11일부터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법 제13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를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간주하고 금지하고 있다”며 “스킨톡은 ‘피부 개선’, ‘검증된 효과’ 등의 용어를 사용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해 광고 금지 처분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더욱이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최근 1년 안에 같은 내용으로 위반한 전력이 있는 경우 4개월의 광고 업무 정지명령이 내려진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보르필렌에 함유된 ‘아세틸헥사펩타이드-8’에 대한 광고도 과대광고의 전형적 사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세틸헥사펩타이드-8’은 무독성 주름완화 물질로 고가로 판매되고 있다. 스킨톡은 자사 홈페이지에 보르필렌 광고에 ‘아세틸헥사펩타이드-8’의 가격이 1kg당 2억원이 넘는 초고가 원료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아세틸헥사펩타이드-8’는 500ppm(50mg/100g) 이상의 고농도 사용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즉 30g 용량의 제품에 15mg 이하로만 사용이 권장된다는 것이다. 고가인 ‘아세틸헥사펩타이드-8’ 함유 원가는 3000원 수준에 불과하다.
업계 관계자는 “펩타이드 성분의 화장품은 함유량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큰 것이 사실”이라며 “그렇다고 주요 성분도 아니고 극소량 들어가는 비싼 원료 가격을 전면에 내세워 광고를 하는 것도 과대광고의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또 그는 “구매를 할 경우에는 원료 함유량을 퍼센트가 아닌 mg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보르필렌에는 아세틸헥사펩타이드-8의 정확한 함량을 표기하지는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스킨톡 관계자는 “확인해 줄 수 있는게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이상원기자 slle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