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가 사내 하도급 업체 직원 1049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사내 하도급 경력 범위도 최대 10년까지 인정하기했다.
기아차, 기아차 사내하도급업체 대표, 기아차지부, 기아차 사내하청지회 등은 1일 28차 사내하도급 특별협의를 갖고 이 같은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기아차 노사는 오는 2017년 749명(기채용 99명 포함), 2018년 300명을 각각 정규직으로 특별채용키로 했다. 공장별로는 소하리공장 149명(기존 채용 99명 포함), 화성공장 600명, 광주공장 300명 등이다. 사내 하도급 경력 인정 범위도 최대 10년까지 인정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들은 기본급은 물론 근속수당, 연차유급휴가, 자녀학자금, 차량 할인, 경조금, 장기근속자 예우, 근무형태 변경수당 및 심야보전수당 등에 있어 정규직과 동일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합의안은 지난해 5월 사내하청 특별협의 합의안 내용인 465명 특별채용, 경력 4년 인정에서 크게 확대된 내용이다. 아울러 2019년부터는 정규직 인원 소요 발생시 하도급 인원을 일정 비율로 우대채용하기로 해, 인력의 선순환 구조가 확립된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고 사측은 설명했다.
노사 양측은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 등 민·형사 상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근로자지위확인소송과 관련, 법원의 최종심 확정판결 결과에 따르기로 했고, 합의 정신에 따라 특별채용이 확정된 근로자는 관련 소송을 취하하고 추가 협의 요구나 재소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회사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 관련 최종심 결과에 따르기로 한 기존의 노사합의를 존중할 것”이라며 “법원 최종심이 나오기까진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하루라도 빨리 정규직 채용을 원하는 사내하청 직원들의 열망을 해소코자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 향후에도 사내 하도급 근로자 처우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