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부터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새 차와 소형 트럭은 후방 카메라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31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캐나다 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규정안을 고시했다. 고시는 75일간 여론을 수렴한 후 2018년 5월부터 시행된다. 후진 사고 방지를 위한 교통 안전 대책중 하나다.
캐나다 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04~2009년 캐나다서 후진 사고로 27명이 사망하고 1500명 이상이 부상했다. 후방 카메라 장착을 의무화한 차량은 승용차와 경트럭, 미니밴, 버스 및 3륜 차량 등이다.
마크 가노(Marc Garneau) 캐나다 교통부 장관은 “후방카메라를 장착하면 어린이들을 더 쉽게 발견할 수 있어 사고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자동차 안전 시스템이 후진 충돌 사고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도 지난 2014년 유사한 안전 규제 도입 계획을 밝히며 2018년까지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