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무제한요금제` 과장광고 피해보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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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무제한 요금제` 과장·허위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을 시작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동의의결 이행이 1일 개시됐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위법 혐의가 있는 기업이 스스로 시정방안을 마련해 법적 제재를 면하는 제도다. 이통3사는 `무제한 요금제` 과장·허위 광고 혐의와 관련 동의의결을 신청해 공정위가 9월 이행계획을 확정했다.

이통3사는 롱텀에벌루션(LTE) 데이터 쿠폰, 부가·영상 통화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SK텔레콤과 KT는 음성·문자 사용한도 초과를 이유로 과금된 이용자 중 해당 이통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10월분 요금에서 과금액을 전액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불해준다.

LG유플러스는 LTE 데이터 쿠폰을 1일 일괄 제공했다.

SK텔레콤은 1~4일, KT는 1~30일 순차 제공한다. 쿠폰을 받은 소비자는 30일 내 등록해 3개월 내 사용할 수 있다.

부가·영상통화 서비스는 1일부터 3개월 동안 매월 1일에 20분씩(광고기간 가입자) 또는 10분씩(광고기간 이후 가입자) 분할 제공한다.

이통3사는 요금제 관련 표시·광고에서 문자는 `무제한` 등 표현을 `기본제공`으로 고쳤다. 데이터·음성과 유사서비스는 사용한도와 제한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했다. 새로 출시한 요금제 명칭에 `무제한` `무한` 등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1일부터 홈페이지 팝업(7일), 배너(1개월)에서 데이터·음성통화·문자전송 관련 사용한도와 제한사항을 고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보상 시점과 절차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이통3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전화로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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