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혐의부인·증거인멸·도주우려 긴급체포…'곰탕' 먹고 서울구치소로 이송
최순실 씨가 협의부인과 증거인멸 우려로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조사 도중 곰탕을 먹었다는 보도가 나기도 했던 최순실 씨는 지난달 31일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돼 오늘(1일) 새벽 2시쯤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최순실 씨는 국정개입 등 정권연계 비리의혹을 받던 중 지난달 30일 귀국한 뒤 어제(10월31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날 검찰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최순실 씨를 조사하던 중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이미 국외로 도피한 사실이 있다”라며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앞으로 48시간 이내 최순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은 "최순실씨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내 일정한 거소가 없어, 도망칠 우려가 있다. 현재 극도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표출하는 등 석방할 경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며 긴급체포한 배경을 설명했다.
최순실 씨는 긴급체포된 뒤 오늘 새벽 2시쯤 검은색 승합차를 타고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승합차 뒷좌석에 앉은 최순실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앞서 최순실 씨는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를 받던 중 저녁식사로 곰탕을 먹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본인이 곰탕을 먹고 싶다고 했고 맛있게 잘 먹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최순실 씨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운영과정 전반에 개입해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각각 486억원, 288억원을 대기업들로부터 짧은 기간에 출연받아 논란이 됐고, 최 씨는 이 재단 자금을 유용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또한 대통령 연설문 등 정부 외교·안보·인사 관련 문서들을 미리 받아 본 혐의도 있다.
한편 검찰은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조사를 먼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