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 제출시 6개 계열사 자료를 누락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고발한다고 31일 밝혔다.
현 회장은 6개 회사가 계열사 편입 대상임에도 편입시키지 않고 2012~2015년 기간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할 때 관련 자료를 누락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계열사 쓰리비, HST, 홈텍스타일코리아는 현 회장의 자매와 그 배우자가 지배하고 있다. 에이치애비뉴앤컴퍼니, 현대SNS, 랩앤파트너스는 현 회장의 친족인 정몽혁(동일인 배우자의 사촌동생)과 그 배우자 등이 지배하고 있다.
쓰리비, HST, 홈텍스타일코리아는 현재 현대그룹 계열사다. 에이치애비뉴앤컴퍼니, 현대SNS, 랩앤파트너스는 올해 3월 친족 독립경영을 인정받아 계열사에서 제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기간에 걸쳐 허위자료를 제출했고 누락된 회사도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고발을 결정했다”며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