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국인대상 금융민원상담 서비스 개시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일부터 외국인을 대상으로 금융민원상담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은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외국어 상담사의 원활한 통역을 위해 은행, 보험, 금융투자, 카드 등 금융권역별 상담 매뉴얼을 법무부에 제공한다. 금감원과 법무부 통역상담원, 민원인 3자가 동시에 통화할 수 있도록 금융민원상담 시스템도 변경한다.

통역 지원 가능한 언어는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등 총 19개 언어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기까지 금감원 콜센터(☎1332)로 금융 상담이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 외국인 근로자 등 외국인은 우리말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금융거래시 겪는 불편사항에 대해 상담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외국인 금융민원상담 통역서비스를 홈페이지 등에 안내하는 한편 다문화 가족센터, 외국인 인력지원센터 등 외국인지원단체와 연계해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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