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인터넷 최정환기자] 주택금융공사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11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변동없이 연 2.50%(10년)∼2.75%(3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안심주머니 앱(App)에서 금리할인 쿠폰을 발급바드면 0.02%p 인하된 최저 2.48%로 이용 할 수 있다.
't-보금자리론'은 현재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SC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제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다.
최정환기자 admor75@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