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결함이 경미하더라도 동일한 하자가 4회 반복되면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다. 중대 결함은 3회 반복되면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 발생 시 해결기준으로 사용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는 고가 소비재임에도 교환·환불 요건이 엄격해 소비자에게 불리했다. 일반 결함은 교환·환불이 아예 불가능하고 중대 결함도 동일 부위에서 4회 이상 문제가 있을 때만 교환·환불이 가능했다.
공정위는 자동차 결함에 따른 교환·환불 요건을 미국 등 외국 법규 수준으로 완화했다. 일반 결함에도 동일 하자로 3회 수리 후 재발(4회째)하면 교환·환불할 수 있다. 일반 결함에 따른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을 넘어도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주행·안전 등 중대 결함일 때에는 동일 하자로 2회 수리 후 재발(3회째)하면 교환·환불하도록 했다.
교환·환불 기간 기산점을 차령기산일(최초 등록일)에서 차량인도일로 변경하고 교환·환불 기간을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정했다.
공정위는 가전제품 등 품목별 부품보유기간과 품질보증기간을 정비했다. 부품보유기간 기산점을 종전 `해당제품의 생산중단 시점`에서 `해당제품의 제조일자`로 변경했다. 기산점 변경으로 사업자의 부품보유기간이 짧아진 점을 고려해 소비자가 많이 사용하고 분쟁이 빈번한 제품(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보일러)은 부품보유기간을 1년씩 연장했다.
품질보증기간 관련 기준이 없어 분쟁 해결이 어려웠던 발광다이오드(LED) 전구는 품질보증기간을 6개월로 신설했다. 신유형 상품권 환불요건, 환불금액 관련 기준도 새로 만들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동차, 가전제품, 신유형 상품권, 숙박업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했다”며 “향후 분쟁 발생시 개정 기준에 따라 무상수리·교환·환불 등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