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비행 착각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민·관 조종사를 대상으로 비행착각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항공훈련기관으로 공군 항공우주의료원 항공우주의학훈련센터를 26일 승인했다.
비행 착각은 비행 중 조종사가 항공기 위치, 자세, 속도 등 움직임에 대한 인지능력을 순간적으로 상실하는 상태로 공간감각상실이라고도 한다. 2000년 8월 바레인에서 발생한 A320 항공기 사고와 2004년 1월 이집트 B737 항공기 사고, 2007년 인도네시아 B737 항공기 사고 모두 비행착각으로 발생한 사고로 탑승객 전원이 사망했다.
비행착각 사고는 여객운송용 항공기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해 조종사 훈련이 필요하지만 국적 항공사에 장비가 없어 훈련이 불가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군의 협력으로 민·관 조종사를 대상으로 하는 비행착각 훈련과정이 국내 최초로 공군 한공우주의학훈련센터에 개설된다”고 설명했다.
항공우주의학훈련센터는 기내감압장비와 공간지각상실 체험장비, 야간시각훈련장비, 중력가속도 테스트 장비 등 총 634억원 규모 장비를 갖추고 있고 연 2800명을 훈련할 수 있다. 조종사 비행착각 훈련은 비행기와 헬기로 구분해 각각 이틀동안 진행된다. 비행착각 경험과 극복, 고공 저압환경 및 야간시삭훈련에 대한 이론과 체험을 통한 적응훈련을 받는다.
국토부는 항공안전감독관과 항공사 훈련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체험을 실시한 후 일반 조종사 등을 대상으로 훈련과정이 운영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행착각 훈련으로 민·관 조종사의 비정상 상황 대처능력이 향상돼 항공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항공종사사 신체검사, 헬기조종사 모의비행장치 훈련 등에서도 국방부, 산림청 등 관련 부처와 협력을 확대하는 등 항공안전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