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거래 임의 상환시 고객이 직접 주식처분 순서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금융투자협회는 신용거래약관을 이처럼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회사의 추가담보요청에도 시한 내 담보를 제공하지 못한 고객들은 신용거래로 사들인 주식 처분을 증권사 손에 맡겨야만 했다. 이번 약관 개정으로 고객들은 복수 증권에 대한 처분 순서를 직접 택할 수 있게 된다. 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증권사들은 이자율이 높은 신용거래 종목부터 우선 처분하도록 명시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신용거래약관 개정은 회사의 임의상환을 위한 주식 처분 시 주식처분순서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고객에게 부여하는 것”이라며 “신용거래에 대한 고객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