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위한 세금 혜택이 `절벽 위기`에 처했다. 내년을 끝으로 사라지는 중소기업 세금 혜택 규모가 1조9000억원에 이른다. 경영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세금까지 급증할 전망이어서 중소기업계에는 비상이 걸렸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7년을 마지막으로 일몰하는 중소기업 조세특례 제도는 총 10개다. 예년(올해는 2개 제도가 일몰)과 비교하면 `무더기 일몰`이라는 게 중소기업계의 평가다.
10개 제도에서 중소기업이 감면받는 연간 세금은 2016년 기준 1조8910억원이다. 일몰이 연장되지 않으면 2018년부터 2조원에 육박하는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중소기업계 최대 관심사는 `특별세액감면제도` 일몰 여부다. 제도는 49개 업종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를 지역·업종·규모에 따라 5~30% 깎아 주는 게 골자다. 기재부에 따르면 특별세액감면제도로 올해 총 1조8205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이 중소기업에 돌아갈 전망이다.
특별세액감면제도는 1992년 첫 도입 이후 수차례 일몰이 연장됐지만 내년에는 연장을 장담할 수 없다. 국책연구 기관 조세재정연구원이 특별세액감면제도 폐지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국책연구 기관의 연구 결과는 정부 정책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짙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김학수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지출성과관리센터장은 보고서에서 특별세액감면제도가 도입 목적(제조업체의 경영 여건 개선)에 부합하는 정책 수단이 아니라며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반면에 중소기업계는 특별세액감면제도 활용도가 높고 지원 효과가 큰 만큼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관련 조사·연구를 거쳐 이런 입장을 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이원섭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특별세액 감면은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제도인 데다 지원 효과도 크다”면서 “내년도 정부 세제 개편 이전에 중소기업계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를 깎아 주는 제도 역시 2017년을 끝으로 일몰될 예정이다. 2016년 기준으로 총 476억원의 세금 감면이 예상된다. 올해 134억원 세금 감면이 추정되는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의 소득 공제 혜택도 사라질 전망이다.
이 밖에 내년 일몰하는 주요 중소기업 조세특례 제도는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 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2016년 예상 감면액 28억원)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1억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52억원)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14억원) 등이다.
이 실장은 “중소기업을 위한 세제 지원 제도가 여러 개 있어도 실제로 이용하기에는 제한되는 사례가 많다”면서 “특별 세액 감면 등 실제 활용도가 높은 중소기업 지원 제도를 이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2017년을 끝으로 일몰하는 중소기업 조세특례 제도(자료:기획재정부, 단위:억원)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