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큰일났네···최대시장 뉴욕서 `재갈`

숙박공유서비스 업체 에어비앤비가 뉴욕에서 큰 악재를 만났다. 자사 사업모델을 크게 위협하는 새로운 규제안을 21일(현지시간) 뉴욕 주지사가 승인했다. 에어비앤비는 뉴욕시를 제소, 법정싸움으로 비화했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이날 주택을 단기 임대하기 위해 에어비앤비 등에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벌금을 내야 하는 새로운 규제안을 승인했다. 새 규제안은 지난 6월 주 의회를 통과했고 이번에 주지사가 승인한 것이다. 11월 1일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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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규제안은 단기 임대 광고를 에어비앤비에 광고하는 걸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를 어기면 벌금을 내야 한다. 처음 적발 때는 1000달러, 두 번째 적발 때는 5000달러, 세 번째 적발 때는 7500달러로 벌금액이 높아진다.

앞서 뉴욕은 2010년 `단기 임대 금지법`을 마련, 집주인이 30일 이내 단기 임대를 제공할 수 없게 했다. 이번에 광고 금지와 처벌안을 새로 규정했다. 그동안 에어비앤비는 “새 법안이 통과되면 소송하겠다”고 밝혀왔다. 이에 쿠오모 주지사가 법안을 승인한 즉시 뉴욕시와 시 검찰총장 에릭 쉬나이더먼과 빌 드 블라시오 시장을 “인터넷 업체를 보호하는 `통신 위엄 법(Communications Decency Act)`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제소했다.

에어비앤비가 소송까지 한 건 새 규제안이 그만큼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빈집이나 방을 수요자와 공급자끼리 연결해주는 본연의 사업 모델에 사실상 제동이 걸린다. 뉴욕은 에어비앤비 미국 내 최대 시장이다.

현재 약 4만6000건 집이나 방이 에어비앤비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비앤비가 뉴욕에서 거둬들이는 연간 매출도 10억달러(약 1조1200억원)나 된다.

분석가들은 “최악의 경우 에어비앤비가 뉴욕에서 사업을 접어야 할지 모른다”면서 “샌프란시스코와 시카고 등 다른 대도시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도 문제”라고 진단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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