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상파 방송사가 유료방송 사업자에 재송신 대가를 요구할 때, 구체적 대가 산정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재송신 대가는 광고수익은 물론 영업비용, 유료방송사업자 수신료, 송출비용 등을 바탕으로 산정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지상파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을 확정·의결했다.
가이드라인은 재송신 협상의 원칙과 절차, 성실협상 의무 위반여부, 정당한 사유 없는 대가를 요구하는 지 여부(대가 산정 시 고려요소) 등을 담고 있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에서 지상파 방송사가 유료방송 사업자에 재송신 대가를 요구할 때 검증 가능한 근거를 제시하도록 했다. 종전처럼 원하는 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협상에 임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재송신 대가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대가 산출 근거 자료도 적시했다. 광고수익, 가시청범위, 시청률 및 시청점유율, 투자보수율, 방송제작비, 영업비용, 유료방송사업자의 수신료, 전송설비 등 송출비용, 홈쇼핑 채널의 송출수수료 등이다.
지상파 방송사 혹은 유료방송 사업자 요청이 있을 경우, 정부는 대가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지상파방송 재송신 대가검증 협의체를 구성, 자문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은 상당 기간 간격을 두고 3회 이상 협상을 요청했음에도 협상에 불응하거나 단일 협상안만을 강요하는 경우도 금지하도록 했다. 또, 다른 사업자와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협상을 거부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이외에도 계약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계약체결 또는 갱신 사업자에게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주 이내에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이 법적 효력을 지닌 것은 아니지만 관련법 해석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사업자간 협상이 합리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 명확한 법 집행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자가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면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정부가 구체적 재송신 대가 산정 기준을 제시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사업자간 협상이 합리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건 중요하다”며 “가이드라인이 대가 산정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했고 성실한 협상 요건을 담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영관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재송신 분쟁으로부터 시청권을 완벽하게 보호하기 위해 직권조정과 재정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방송재개유지명령과 가이드라인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최소한 방통위가 직권조정 권한 정도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방통위 가이드라인 발표 직후 환영한다면서도, 합리적 대가 산정을 강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