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 이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전력계통 접속은 한전이 부담해 보장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의 거래에 관한 지침(산업부 고시)`에 1㎿ 이하 신재생 설비를 소규모로 규정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이용규정 개정안을 이달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5일 발표한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의 일환인 1㎿ 이하 신재생 발전은 무제한 망접속을 허용한다는 취지다. 그 동안 소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자는 전력망 접속용량 부족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어왔다.
이번 규정 변경으로 신재생발전사업자가 전력계통 접속을 요청하면 한전 부담으로 변전소의 변압기 등 공용전력망을 보강해 망접속을 보장하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소규모 신재생발전 접속보장 조치로 발전수요가 많은 영호남 지역의 신재생 사업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