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차종이나 운전자 장애와 상관없이 LPG를 차량 연료로 쓸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금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자동차와 사용자만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쓸 수 있다. 여야 의원이 동시에 비슷한 법안을 내놓으면서 관계 부처 조율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곽대훈(새누리당)·이찬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LPG 사용 제한 폐지를 골자로 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19일 발의했다. 두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이다.
지금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자동차와 사용자가 연료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한다(액법 28조).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액법 73조 제3항제5호). 곽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두 조항이 삭제됐다. 이 의원은 다목적 승용차(RV) LPG 사용 기준을 현행 7인승에서 5인승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두 법안 모두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이다. 이 밖에도 윤한홍 새누리당(산업위) 의원이 LPG 사용 제한 철폐 개정안 발의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조원진·하태경 등 새누리당 의원들이 뜻을 같이하고 있다.
국회에서 LPG 사용 제한 철폐와 관련해 강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경유차 폭증으로 미세먼지 문제가 민생 현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에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은 LPG를 휘발유, 경유처럼 동등하게 차량 연료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곽대훈 의원은 “LPG가 수송용 연료로 도입될 당시에는 수급 우려로 사용을 제한했지만 지금은 셰일가스 생산에 따른 공급량 확대로 수급이 원활하다”면서 “휘발유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고 경유보다 미세먼지 발생이 적은 친환경 연료로 인정받으면서 세계의 LPG 차량 판매가 매년 10% 안팎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LPG 사용 제한 완화에 반대하고 있지만 여야가 함께 LPG 사용 제한 철폐에 뜻을 같이하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짙어졌다. 지난 국감에서도 정부가 LPG 사용 제한 정책을 고수하면서 경유차가 급증했고, LPG산업 경영 환경도 악화됐다는 지적이다. 2005년 에너지세제 개편 당시 휘발유·경유·LPG 차량 판매 비율을 각각 42%, 42%, 16%로 예측한 산업부의 예측이 2015년 현재 40%, 53%, 7%로 빗나가면서 반대 논리가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이찬열 의원 측은 “산업부가 LPG 수급과 세수 논리를 내세워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미세먼지는 국민 보건과 관련된 시급한 사안”이라면서 “입법 과정에서 규제의 부당성과 LPG 차량 보급의 필요성을 알리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호 전기전력 전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