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 2주내 철회가능...수수료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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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인대출자(신용4000만원, 담보2억원 이하)는 14일 이내라면 중도상환수수료 등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또 휴면예금은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까지만 이자를 지급하고, 10년간 아무런 거래가 없을 경우 서민금융 지원용 자금으로 활용된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들의 권익을 위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등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대출자는 단순변심 등 상관없이 14일 이내에 원리금이나 부대비용만 상환하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번 약관 개정은 6월 28일 금융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을 반영했다.

민혜영 공정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은 “정보부족, 금융회사 구매권유 등으로 인해 소비자는 충분한 검토없이 충동적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다”며 “소비자가 대출계약 후에도 대출의 필요성, 대출금리·규모의 적정성 등을 재고한 뒤 불이익없이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철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행사 횟수를 은행 기준 연 2회, 전 금융사 기준 월 1회로 제한했다.

공정위는 또 휴면예금을 서민금융 지원용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약관을 손봤다. 예금계좌 이자를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까진 정기 지급하되 5년을 넘으면 지급하지 않고 10년간 거래가 없으면 곧바로 휴면예금으로 출연키로 약관을 고쳤다. 다만 예금주가 원하면 은행이 예금을 휴면예금으로 출연한 이후에라도 원리금을 받을 수 있다.

은행이 출연한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서민과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햇살론 등 창업·운영자금(미소금융)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공정위는 예금계좌 등 가압류를 대출계좌의 `기한이익(미리 정한 기간동안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 상실` 사유에서 삭제했다.

이렇게 되면 통장에 가압류가 걸려도 은행이 곧바로 대출금 회수 등을 하지 못한다.

기존엔 고객 예금계좌 등에 가압류 등이 걸리면 법원이 가압류 등을 발송한 시점을 기준으로, 별도의 통지없이 대출계좌의 기한이익을 소급해 상실시켰다. 고객은 즉시 은행의 모든 대출 원리금은 물론 지연이자까지 갚아야 했다.

공정위는 은행이 대출계좌의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려면 소비자에게 별도의 통지를 하도록 했고, 기한이익상실 시기도 법원의 압류명령 등이 은행에 도달한 이후 시점으로 늦췄다.


김지혜 금융산업/금융IT 기자 jihy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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