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연대가 19일 오후 지난 10일부터 시작한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기로 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표준운임제 도입, 지입제 폐지 등 실현하기 어려운 제도개선 요구와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폐기요구는 수용하지 않는 대신 화물차 운행안전 확보를 위해 과적 단속을 강화하고 지입차주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화물차 과적 근절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토부 도로관리부성서도 적재중량 위반을 단속하기로 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관련 법률 개정안을 올해 안에 발의할 계획이다.
또 지입차주 권리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된 6년 이후에는 지입차주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운송사업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