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자동이체 서비스, `체크페이` 앱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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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물론 학원이나 헬스클럽 등 개인사업자도 자동이체 서비스를 앱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케이아이비넷(대표 장영환)은 주력 서비스인 자동이체를 개인사업자가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크페이` 앱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체크페이는 모바일 간편송금을 자동이체 형태로 재설계했다. 신용카드가 아닌 은행계좌에 기반을 둔다. 예를 들어 헬스클럽에서 월 회비 청구서를 고객에게 문자 형태로 보내고 고객은 확인 버튼만 누르면 이체가 이뤄진다. 해당 금액은 미리 등록한 계좌끼리 주고받는다. 기존 자동이체처럼 최초 1회 등록 후 사용자 허가 없이 인출되지 않아 더 안전하다.

중소기업은 지금까지 자동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자동이체 관리프로그램이 필요했다. SW 설치료와 금융결제원 수수료 등 추가비용도 부담해야 했다. 개인사업자는 이마저도 이용하기 쉽지 않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사용방법은 간단하다. 개인사업자는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에서 체크페이 앱을 내려받아 사업자등록증과 계좌를 등록하면 된다. 등록 가능한 은행 계좌도 19개에 달한다. 등록 절차는 간단하고 안전하다. 스마트폰으로 앱 실행 후 사업자등록증 우측 상단에 있는 바코드를 인식시키면 된다. 여기에 담긴 사업체와 대표 개인정보를 스마트폰 정보와 대조해 인증한다. 모바일 외에 PC로도 사용 가능하다.

고객은 별도 인증 없이 앱을 설치한 후 계좌만 등록해놓으면 된다. 해당 업체를 찾아 친구로 등록할 필요도 없다. 한 달에 한 번 자동이체 알림 문자가 오면 금액을 확인하고 비밀번호를 눌러 인증하면 된다.

케이아이비넷은 내달 30일까지 가입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내년 2월까지 자동이체 서비스를 무료 제공한다.

회사 관계자는 “개인사업자는 추가 부담없이 간편하게 자동이체 서비스를 이용하고 고객은 확인 작업을 거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다”면서 “고객은 앱을 설치하지 않고 URL로 결제페이지에 접속하는 방식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창선 성장기업부(구로/성수/인천) 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