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법무부(장관 김현웅)와 함께 14일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국제 상사분쟁과 기업의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나서 국제중재제도 현황과 활용방안, 지식재산권(IP) 및 기술 분쟁 대응전략 등을 설명했다.
국제중재제도는 국적이 다른 당사자 간 발생한 법적 분쟁을 소송이 아닌 제3자인 중재인의 판정으로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 해결 수단이다.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널리 활용된다.
알렉시스 무어 ICC 국제중재법원 원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최근 ICC 국제중재법원은 국제중재 절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신속 중재 절차(Fast Track Arbitration)` 제도를 도입했다”며 “앞으로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국제중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ICC 국제중재법원(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Court of Arbitration)은 1923년 파리에 설립된 세계 최대 중재기관으로, 연간 기준 800여건의 신규 국제분쟁을 처리한다.
존 리 퀸 이매뉴얼 어쿼트 앤드 설리반 변호사는 “IP분야는 내용의 전문성, 국가 간 법제의 차이 등으로 인해 그동안 국제중재가 가능하지 않은 분야로 간주돼 왔다”며 “그러나 비용과 시간이 적게 소모되고, 기밀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보다 국제중재가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지호 대한상사중재원 본부장은 우리나라의 중재법과 중재 규칙을 설명하고, 국내 유일의 국제중재 전담기구인 대한상사중재원을 소개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환영사에서 “국제중재가 기업 간 국제 분쟁의 해결 방안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소송과 비교해 국제중재의 장점이 많기 때문에 무역거래 및 계약뿐 아니라 지식재산권, 기술 분쟁 등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