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고사 기간이 코앞으로 다가온 대학가 조기 취업생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이틀 앞둔 지난 9월 26일 교육부가 각 대학의 자율적 학칙 개정을 통해 조기 취업(예정)자에 대해 출석 및 학점 부여가 가능`하도록 조치했지만 여전히 많은 대학에서 학칙 개정을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송기석 의원(교육문화체육위원회 국민의당)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4년제 대학 95곳과 전문대학 104곳을 합친 199개 학교에서 올해 취업하거나 취업 예정인 재학생은 1만468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1%에 이르는 7446명은 마지막 학기에 취득해야 할 학점이 10학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학생 취업(예정)자 가운데 사기업 취업(예정)자가 790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무원(공공기관) 793명, 공기업 29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조기취업(예정)자에게 출석 및 학점을 인정하기 위해 학칙 개정을 완료한 대학은 전국 334개 대학 가운데 26개교에 불과했다. 학칙을 개정 중인 대학은 81곳이고 학칙개정 계획이 없는 대학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기석 의원은 “교육부 관계자는 `대다수 대학이 조기 취업자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지만 교육부가 세부 가이드라인 없이 김영란법 시행을 이틀 앞두고 취업자 특례규정을 대학 자율에 맡긴 탓에 학교 현장에서는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실에 따르면 아직 공식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대학이 209곳에 이르고 대학마다 학칙 개정여부와 개정(예정)일이 다르다. 개정을 추진 중인 학교 가운데 학기 2분의 1이 지나는 11월 개정예정인 학교는 37곳이고 다음 학기부터 학칙개정에 들어가는 학교도 있다. 대학마다 학칙개정 여부와 개정일이 다르기 때문에 다수 학생이 졸업을 위해 사실상 취업을 포기하는 등의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
송 의원은 “고등교육기관의 관리·감독주체인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학생이 조기 취업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미리 강구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교육부는 형식적이고 일회성 지침을 내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현장실태조사 등을 통해 현실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