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싱가포르가 2018년부터 상대국 거주자 금융정보를 교환한다.
기획재정부는 싱가포르와 `한-싱가포르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서명했다고 14일 밝혔다.
협정에 따라 양국 과세당국은 역외탈세 등을 막기 위해 상대국 거주자 금융계좌 등 주요 금융정보를 2017년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집해 이듬해부터 매년 교환한다.
기재부는 내년 네덜란드, 벨기에, 아일랜드 등 38개국과 금융정보자동교환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18년부터는 스위스, 일본, 캐나다 등 31개국을 추가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협정으로 정기적 금융정보 교환채널이 확보돼 역외탈세 방지 등을 위한 양국 정보 교환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