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용량요금 인상 임박…지역·연료 따라 차등지급될듯

정부가 발전설비 지원금(용량요금) 인상 작업 막바지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회에서 약속한 `10월 인상`이 지켜질 전망이다. 도매전력가격(SMP) 하락과 가동시간 감소로 극도의 침체에 빠진 LNG 발전업계에 얼마나 반전효과를 가져올지도 관심사다. 본지 9월30일자 21면 참조

12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개정 작업중인 전력시장규칙에 용량요금 인상을 위한 기준용량요금 재산정 반영 조항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발전소 소재지별 지역 차이를 주기 위해 지역별용량계수 변동치와 친환경 연료 인센티브를 위한 연료전환계수 신규 도입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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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분당복합화력발전소 야경.

이번 규칙 개정은 앞서 세차례나 연기됐던 전력시장규칙개정위원회가 급거 열리면서 빠르게 의결됐다. 지난달 주 장관 국회 발언이후 국정감사 기간 중임에도 이례적으로 회의가 열렸다. 국정감사 종료 후에나 회의가 열릴 것이라던 업계 예상을 뛰어넘는 급행 행보다.

이렇게되면 비용평가위원회까지 이달중 열어 최종 결론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용량요금 인상 관련 세부내용과 완화적용 여부 등은 비용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20일 비용평가 실무협의회를 먼저 거치고 곧바로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규칙개정에 따라 기준용량요금은 필요에 따라 중간 재산정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정부와 발전업계는 용량요금 인상과 함께 지역별·연료원별 차등을 주기 위한 작업을 벌여왔다. 하지만, 기초비용인 기준용량요금을 중간에 재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없어 난항을 겪었다. 기준용량요금 기준이 잡히자 지역별용량계수·연료전환계수까지 일사천리로 이뤄진 것이다.

기다림이 길었던 만큼 LNG 발전업계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용량가격이 고장과 정비 등 특수상황을 제외하면 설비용량 만큼 받을 수 있는 고정비인 만큼, 최근 적자경영에서 벗어난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인상효과는 발전소별 편차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규칙개정위는 기준용량가격 재산정 근거를 만들면서 `각 대상 설비`라는 문구를 새로 만들었다. 모든 발전소가 용량 같은 금액을 정산 받았던 것과 달리 발전소 별로 차등을 두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지역별 전력수요와 예비율에 따라 정하던 지역별용량계수는 계산방법에 지역송전손실율이 반영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을 비롯해 수요지 인근에 있는 발전소에 인센티브가 더 돌아가는 구조다. 연료전환계수는 아예 새로 도입된 제도로 발전소 발전기여도와 친환경성에 따라 용량요금을 달리 적용하게 된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관련 계획이 발표된 후 10개월이 지난 뒤에야 진행되는 작업인 만큼 이달 중으로 결론이 나길 바란다”며 “용량요금 인상이 LNG발전소를 갖고 있는 민간 업계에 도움이 되겠지만, 단일 발전소만 갖고 있는 사업자 어려움까지 해소할 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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