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연금보험과 비교 안내 의무화해야

앞으로 보험사는 종신보험 판매 전 연금보험과 차이점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종신보험 판매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관행 개선안을 11일 발표했다.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종신보험 관련 민원 4265건 중 연금보험을 저축보험으로 오인해 가입했다는 민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일부 보험설계사가 모집 수당을 더 받을 목적으로 연금전환특약 옵션을 강조해 연금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종신보험을 권유해 판매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소비자가 종신보험이 저축이나 연금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문구를 추가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보험사는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종신보험상품 명칭 바로 아래에 종신보험은 저축 및 연금을 주목적으로 하는 상품이 아니라는 문구를 명기하도록 보험상품 기초서류(사업방법서)를 개선해야 한다.

보험 가입 시 소비자가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의 특성 등을 잘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 등 각종 보험 안내 자료에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의 장·단점, 연금수령액, 해지환급금 비교표 등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중 보험회사별로 관련 상품설명서, 기초서류 등을 개선하도록 할 것”이라며 “기존 보험안내자료 등도 보험회사 스스로 점검하고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각 폐기 또는 수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종신보험 및 연금(저축성)보험 비교안내표 (자료:금융감독원)>

종신보험 및 연금(저축성)보험 비교안내표  (자료:금융감독원)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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