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에 판매 및 공급을 중단한 갤럭시노트7를 항공기 안에서 사용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이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사용 중지 등을 권고함에 따라 항공안전을 위해 교환된 신제품을 포함한 갤럭시노트7 전제품을 대상으로 항공기 내 사용 제한을 권고했다.
권고사항에 따르면 갤럭시노트7은 항공기 안에서 전원을 꺼야 한다. 또 항공기 안에서 충전하거나 위탁수하물로 부치면 안 된다.
국토부는 항공사와 공항운영자에게 국토부 권고사항을 탑승객에게 철저하게 안내할 것과 위탁수하물 보안검색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