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1일 2회를 초과해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 등으로 채무자에게 빚 독촉을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소멸시효가 완성한 채권에 대한 추심 행위가 원천 금지된다.
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대부업에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위 등록(금감원 위탁) 대상이 된 대형 대부업체를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채권추심회사뿐 아니라 채권금융회사와 대부업자 관련사항을 추가했다.
우선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직접 추심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없다. 소멸시효가 완성한 채권 부활과 매각 행위를 일체 금지한다는 뜻이다.
금융사 채권은 통상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변제 의무가 사라진다.
대출채권 매각 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매각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채권양도통지서` 상에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또 채무자 보호를 위해 채권추심자의 입증자료 확보를 의무화했다. 채권부실 발생시점, 추심대상 금액, 부실발생 이후 일부 상환금액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채무확인서를 채무자에게 제시하지 못할 경우 채권추심을 할 수 없다.
이와 동시에 추심 착수 3영업일 전에 채권추심 처리절차,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유의사항 등을 알리도록 했다.
채무독촉 횟수는 일 2회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채권별로 1일 2회를 초과해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 등으로 채무자에게 접촉해서는 안 된다.
김지혜 금융산업/금융IT 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