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연체 사실 이틀 이내 소비자에 통보

내년 1분기부터 신용카드사별로 제각각인 카드대금 연체 사실 통보 기간이 결제일 기준 이틀 이내나 카드사가 연체를 인지한 날부터 1영업일 이내 소비자에게 통보하도록 바뀐다. 지금까지는 최장 닷새까지 걸려 소비자가 불이익을 감수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Photo Image

9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부당한 연체관리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된 점 등을 감안해 금융회사 연체관리 실태를 전면 점검해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는 연체정보를 포함한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정확하게 등록해야 하는데 일부 금융사가 잘못 등록하거나 지연 등록해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연체정보 등록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신용정보원이 4200여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등록한 신용정보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조사결과 파악되는 등록 오류 원인은 면밀히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등록 오류가 많은 금융사에는 금감원이 현장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은행 등 금융권이 부당하게 연체이자를 징수하는 관행도 개선한다.

금융사는 연체이자 부과 시 기한이익 상실 다음날부터 원금에 따른 연체이자를 계산해야 하는 데 일부는 기한이익 상실일부터 연체이자를 부과해 하루치를 더 부당하게 징수해왔다. 한도대출(마이너스대출)도 한도가 모두 소진돼 대출이자가 인출되지 못했을 때 다음 날부터 연체이자가 계산돼야 하는데 역시 한도 소진일부터 계산해 부과해 왔다.

금감원은 금융사 대출거래 약정서 등에 연체이자 부과 시점을 기한이익 상실일 다음날이나 한도초과일 다음날로 명시하도록 하고,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에 사유가 정확히 기재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한다.

다수 금융소비자가 연체를 상환하면 관련 기록도 동시에 삭제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금융사가 고객에게 연체발생 사실을 안내할 때 연체 기간이나 금액에 따라 상환 후에도 일정기간 기록이 신용정보원에 보관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 4분기부터 안내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용정보원 홈페이지나 관련 금융사에서 본인의 연체관련 기록 조회가 가능하다는 내용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최성일 금감원 IT·금융정보보호단 선임국장은 “금융소비자가 부당하게 연체이자를 더 부담하던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높이고 소비자가 카드대금 미결제시 보다 빠르게 안내받게 되는 등 연체 관련 알권리가 강화된다”면서 “이 같은 내용은 관련 금융협회나 금융사 등과 TF를 구성해 가급적 내년 1분기까지 추진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전업카드사(8개)의 연체발생 통지 현황 >

전업카드사(8개)의 연체발생 통지 현황

이성민 코스피 전문기자 smlee@etnews.com


브랜드 뉴스룸